공소청,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의혹' 불기소…증거불충분 판단
경찰 송치 뒤 보완수사 거쳐 혐의없음 처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의혹을 받아왔다.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서울북부공소청 전신)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고발인인 여성의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여성의당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정문 앞에서 김 총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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