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3300만 원 추징 명령도 요청…"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과 같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했다"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으로는 2100만 원이 대납 됐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1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여론조사 10회 가운데 5회, 21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