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검찰, 78년 만에 간판 내리고 공소청 출범...‘7대중대범죄 수사’ 중수청도 출범
중수청, 문 열자마자 고소·고발 10여건 쏟아져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오늘부터 국민 신뢰 회복해 나가야"
- 최지환 기자, 이호윤 기자,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지환 이호윤 이종덕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기존 검찰과 가장 달라진 점은 검사에게 있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졌다.
물론, 일부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사가 더 수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공소청은 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주요 지검장이 대부분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다만 이정현 전 수원 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투톱이 여전히 공백인 상황이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본청(구 대검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비롯한 공소청 핵심 간부 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청식을 진행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우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2일 출범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일성 했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소추·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빈틈없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약속했다.
78년 만에 폐지된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청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폐지로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심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이날 중수청에는 개청식이 열리기 전부터 10여 건의 고소·고발장이 쇄도했다. 개인 민원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제1호 사건'이라며 중수청에 모인 취재진에게 고소·고발장 사본을 배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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