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난리예요"…공소청 출범 첫날, 민원 접수 차질(종합)

곳곳서 실랑이…"일 포기하고 왔는데 늦어져"
"시스템 아닌 직원 착오"…신청서 등 검찰청 흔적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 기존 10월 1일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게시했던 안내글을 10월 2일로 수정했다. 2026.10.02 ⓒ 뉴스1 권대옥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권대옥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민원 접수를 위해 필요한 직원 인증서 발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는 등 민원 접수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는 '업무 시스템 개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민원실 직원은 "지금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난리"라면서 "어제 검찰 인증서가 폐기되고 오늘 공소청 인증서가 발급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원인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실랑이가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찾은 민원인 A 씨는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직장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 개시 시간인 오전 9시에 맞춰 방문했지만 접수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A 씨는 "일을 포기하고 여기에 왔다.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하냐"며 직원에게 항의했다. 민원실 직원은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공소청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권한 설정이 돼 있지 않다. 빨리해 드리고 싶은데 권한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된다"고 연신 사과했다.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공소청을 찾은 민원인 B 씨도 "왜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항고장 접수 직원은 "시스템이 지연되고 있어 죄송하다"며 "언제부터 되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소청은 항고장과 같이 제출 기한이 있는 중요 서류는 우선 수기로 접수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민원은 향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공소청 본청(구 대검찰청)은 시스템 작업을 완료했고 일선 청에 인증서 발급 절차를 사전에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본청 관계자는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 일부 직원들이 착오로 인증서 발급 절차를 놓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실 직원 중 인증서 발급이 안 된 직원에 대해 우선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 개청 첫날 검찰청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순번 대기표와 민원 신청서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라고 적혀 있었고, 민원 서류함에도 고소장과 고소 취하서가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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