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전 사령관, 1심 무죄…"고의 인정 어려워"(종합)
법원 "발언만으로 군사목적상 위해 초래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블랙박스 SD카드 증거능력은 인정…압수 절차 위법 주장 배척
-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함께 해당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고"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의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통화 발언에 구체적인 군사상 기밀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수부대, 임무, 장비' 등에 대해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당일 오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통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SD 카드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9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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