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안 하기로…김수현 측 "여론전 우려"
첫 공판준비기일…검찰도 "사생활 침해 우려" 반대
김세의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혐의 부인"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 의견이 재판부를 기속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달 14일 첫 공판이 예정됐다가 김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재정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이날 배제 결정에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수현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건이라 배심원 후보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수현 씨 측은 김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공개한 '옥중편지'를 문제 삼았다.
김수현 씨 측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도 대중에게 메시지를 이어가는 주장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 어떤 주장을 펼쳐나갈지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하려는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지도록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세의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배우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추후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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