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吳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명태균이 날 이용해 과시"

김종인,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 증인 출석
오세훈 공소사실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명태균 얘기 신뢰한 적 없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해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여론조사 및 서울시장 선거 현안을 협의할 상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심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시작에 앞서 "명태균은 오세훈을 알기 전부터 이미 김종인·지상욱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먼저 갔다"며 "오세훈은 그 결과를 단 한 번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비대위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시 명 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는 말에 "지방에서 하는 사람이 중앙에서 어떻게 해볼까 해서 김영선을 동원해 나를 찾아온 것 같다"며 "그런데 과장된 말을 자꾸 해서 그 말 자체를 듣기만 한 것이지, 아무런 반응도 보인 적 없다"고 했다.

재차 명 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 없다"고 했다.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도 "한두 번 했나 모르지만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과 매주 월·목요일에 만났다는 명 씨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들어서 도움 될 것이 없는데 무엇 하러 만나겠냐" "나중에 추론한 바에 의하면 나를 이용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도 했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을 후원한 사업가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만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