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도피' 윤석열, 1심서 무죄…조태용·장호진 등도 전부 무죄
尹 기소 내용 전부 무죄는 두 번째…"범인 도피 증표 없어"
-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인 형사 사건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추진한 거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공관장의 임명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고, 대사 부임 등 겉으로 드러난 걸 곧바로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할 위험이 있다"며 "인식 정도와 내용, 임명 행위 등을 비롯해 절차의 진행과 구체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전 장관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공수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방해할 의지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통상적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달리 범인도피의 증표로 볼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 등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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