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윤석열, 1심 무죄(2보)
조태용·장호진·박성재 등 피고인 전원 무죄
-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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