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사진 합성 '여직원과 백허그' 프사 올린 공무원, 벌금 600만원

성폭력·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 원·100만 원 선고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윤주영 기자 = 여성 부하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연인인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을 한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이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직원이던 A 씨의 사진을 도용해 합성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로 여러 차례 게시해 A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 있는 실내공간에서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은 자세인 점, 피해자가 영상물을 보고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피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중"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구청 조직도에서 피해자의 얼굴 이미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직위상 상급자였을 뿐 A 씨와 사적 교류가 있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성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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