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2심도 '무죄'
"허위 공문서 작성 고의 없다고 본 1심 타당"
"영장청구서, 증명적 기능 허위공문서라 보기 어렵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염 소령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정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대해 1심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봤다"며 "그 부분은 1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죄의 대상이 되는 허위공문서는 증명적 기능을 가지는 공문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결과, 본인들의 판단 및 주장을 담은 문서로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 지시로 박 준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에게만 적용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염 소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불출석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염 소령에게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염 소령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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