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도 징역 4년 구형…내달 선고(종합)
특검팀 "대의민주주의·공정성 훼손…엄정 처벌해야"
尹 "조작 있을 수 없어…저나 집사람, 분석할 능력도 안돼"
-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장시온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달 7일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억3720만 원의 추징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 등을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작이니 어쩌고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위해 제가 돈을 왜 들이냐"며 "저나 집사람(김건희)이 분석할 능력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가 필요했다면 대선 캠프나 국민의힘에 남는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었으므로 여론조사 조작은 "명예훼손적 얘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 씨는 법정구속됐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 명 씨,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와 관련해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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