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기 구속영장에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종합)
경찰, 고발장 접수 1년 만에 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반려
"증거·피의자 변소 등 검토 결과 증거 보강 필요도 있어"
- 김민재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권준언 기자 =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검찰의 반려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 최종 조사(지난 4월 10일)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10일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차남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특혜 및 숭실대 편입 개입,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공천헌금 3000만 원 제공 등 총 13개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사가 11개월가량 이어지자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관 A 씨가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사건의 결과·절차에 불복해 낸 수사심의 신청을 살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안에 신속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약 2주 뒤인 이달 7일 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영장에는 △차남 중소기업 취업 및 숭실대 편입(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 차남은 2022년 중소기업에 입사해 재직 요건을 채운 뒤 2023년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해당 업체는 차남에 급여를 지급하고 등록금 일부도 부담했다.
경찰은 차남이 업체에서 받은 급여와 등록금 지원 등을 합친 경제적 이익이 30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측이 차남에게 편입 요건인 중소기업 재직 경력을 갖추게 한 뒤 이를 입학 전형에 활용해 숭실대의 편입학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봤다.
경찰은 신라레저 관계자에게서 받은 후원금 500만 원과 대한항공 숙박 초대권으로 이용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객실·서비스를 모두 김 의원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이 빗썸과 두나무에 차남 채용을 청탁하고, 빗썸이 차남을 채용한 대가로 빗썸에 유리하거나 경쟁사 두나무에 불리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영장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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