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징역 4년 구형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공정성 훼손"…명 씨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억 3720만 원의 추징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 등을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회, 2792만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 1396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