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예정
1심은 징역 2년…특검 "1심 무죄까지 모두 유죄로"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11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에서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 판단돼야 한다며 이들에게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회, 2792만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 1396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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