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오늘 재판 시작

국민참여재판 신청…합의부 재배당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3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애초 같은 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지난달 14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김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연기됐다. 이후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사건을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을 김 대표가 희망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