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오늘 1심 결론…검찰은 징역 5년 구형

특검팀 "국가의 범죄 수사권 정면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른바 '런종섭' 의혹 관련 사건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범행 은폐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행이 명시적 지시나 문서가 아니라 관련자들의 침묵을 통해 실현됐다는 사정은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들의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특검팀을 향해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이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여러분 안전할 것 같냐"고 따졌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추진한 일이고 모든 책임의 귀속은 제게 있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제게 책임 물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직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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