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석 공백'에 대법 소부 재구성…엄상필 대법관 2부→3부
대법원 3부 노경필 처장 이동·이흥구 퇴임에 2명 공백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최근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퇴임으로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이 2명으로 줄어들면서 대법원이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이동하는 등 소부 구성을 조정했다.
대법원은 2부 소속이었던 엄상필 대법관이 3부로 이동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소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3부 소속이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재판 업무에서 빠진 상황에서 전날(7일)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소속 대법관이 2명으로 줄어들어 소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부 조정으로 대법원 2부에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 3부에는 엄상필·오석준·이숙연 대법관이 배치됐다. 대법원 1부는 기존과 같이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이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오는 1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이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최소 10일 동안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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