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가족은 조합 대표 아냐…이해충돌 의혹은 법 본질 왜곡"
과거 대표발의한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에 이해충돌 의혹 제기
"현장 목소리 기반, 정책 실효성 높이고자 한 입법…매도 말라"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발의한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배우자와 아들을 위한 법이라는 이해충돌 의혹 제기에 대해 "특정인 지원으로 매도하는 것은 법안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은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며,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4월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장애인 가족 지원단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런 법안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 가족은 발달장애 아동 돌봄 현장에 종사해 왔다"며 "후보자는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 뜻을 담고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절감했다"고 했다.
이어 "가족의 현장 경험을 통해 목격한 장애인 가족과 돌봄 종사자들의 현실은 정책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며 해당 법안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입법 행위를 특정인 지원으로 매도하지 말아 달라"며 "장애인 가족들이 처한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의 본질에 주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서 3억 3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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