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항소기각에 불복했지만…대법서 최종 기각

1심 공소기각에 항소…항소 기각되자 계속 불복

이완규 전 법제처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튿날 마련된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이 전 처장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6월 22일 1심 재판부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자, 이튿날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어서 향후 재기소가 가능하다.

1심은 지난 7월 2일 이 전 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 전 처장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고 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어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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