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와 합의 노력 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잠실 봉쇄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참가자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즉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에서의 오해와 감정적 충돌로 인해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범행이 발생했다.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범행 당시 극도로 불안·흥분한 상태도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 의사 등 사실조회를 반영해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을 미루기로 했다.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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