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코로나 신약인줄…대상포진 치료제 언급 없었다"(종합)

"경황 없어 배우자 부동산 누락…상속세 납부 예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등의 신속한 절차를 요청한 제넨셀의 신약이 코로나19 치료제인 줄, 알았지만 최근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확인한 결과 ES16001이 최초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된 것은 맞으나,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후보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위해 임상시험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식약처에서도 적정한 심사 절차가 진행됐으며, 이는 법원 재판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인도 병원에서 임상 2상 시험을 시행하여 복용 6일째 코로나 환자의 95%가 회복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에 관한 질문에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 딱 한 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라면서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또 김 후보자의 착오로 인해 배우자 명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보유 부동산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군산 소재 상속 부동산 내역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이후 후보자 지명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속세는 납부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 모 씨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올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전북 군산 소재 부동산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