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경황 없어 배우자 부동산 누락…상속세 납부 예정"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엔 "청문회서 소상하게 밝히겠다"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착오로 인해 배우자 명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보유 부동산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군산 소재 상속 부동산 내역이 누락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이후 후보자 지명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속세는 납부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 모 씨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올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전북 군산 소재 부동산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에 관한 질문에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 딱 한 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라면서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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