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삼권분립 파괴·헌법 위반 행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다"
연수원 14기·서울법대 76학번 이어 성명 발표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40명이 7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법부 구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이자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이은 헌법 위반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는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하는 실질적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과 국회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삼권분립의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 중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구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이름 아래 70여 년을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며 위헌적으로 검찰청을 해체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조차 법률에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강경필·임성근·황적화 등 사법연수원 17기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대면으로 제청을 해온 그간 관행과 달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그러자 지난 3일엔 서울법대 76학번 27명이, 지난 2일에는 사법연수원 14기 84명이 재제청 강요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등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입장을 낼 전망이다. 당초 지난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미뤄졌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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