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급여 지급"

관장 직무 수행할 수 없지만 급여 지급은 보장받도록 결정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2026.2.3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김 전 관장은 본안 소송 1심이 결론 날 때까지 정부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일부 인용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김 전 관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그가 불복해 제기한 항고는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일부 인용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 중 독립기념관장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만 "1심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또는 내년 8월 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내년 8월 7일은 당초 김 전 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관장으로서의 급여 지급은 보장받도록 결정한 것이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 전 관장의 14개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김 전 장관 해임 제청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관장은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6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