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배우자 '미인가 교육시설' 의혹에 "신속히 등록 절차 밟겠다"

유착 의혹 정 모 판사는 "별도로 밝힐 입장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7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배우자의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7일 공지를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올리브'는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으로 경기도에 대안 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배우자 학교가)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 모 씨가 원장으로 있는 조합이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 원을 거뒀고 이 가운데 38%인 3억 3143만 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서울중앙지법 정 모 판사는 이날 공보관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