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수사부서,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광역공소청 6곳·지방 18곳
공소청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범죄정보·과수부 폐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정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인지·합동수사부서를 전면 폐지해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하는 한편,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과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인력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 규모다.

일선 청에서는 인지·합동수사부서 43부를 폐지해 중대범죄전담부 29부로 통·폐합하고 수사과·조사과 67과를 전면 폐지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자리도 없앤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직접 수사 대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설치될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개시·영장신청 단계의 법률판단과 증거수집 의견 제시를 전담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사장급 과학수사부(4과체제)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3과체제)으로 축소한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지방공소청 단위로 신설된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점검하고, 부실·위법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지도를 맡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설치한다. 경미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은 공소청에도 유지한다.

형집행·송무 기능을 맡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일선청에 두고,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개편 부서에 대해 3년 이내 평가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