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국민 위임 권한 배반"
"미임명으로 국가기관 멈추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 선택 막아"
정진석·김주현엔 징역 4년, 이원모엔 징역 3년 구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기관을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지근거리에서 봐온 사람으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총리 등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배반한 방식은 매우 역설적"이라며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이미 정해놓은 후보자를 검증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미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을 거스르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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