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채무불이행 선언 2개월만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그룹 계열사 기업 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23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2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28일 오전 10시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JTBC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에 따른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위원(한영 회계법인)은 12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후 관계인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기한을 당초 7월 30일에서 8월 30일로 연장한 바 있다.

JTBC는 지난 6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30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JTBC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