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기록도 안보고 '초대형 국정농단'…특검, 유언비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공소권 없음 처분에 비판
"6개월 기간, 혈세 최소 100억 투입…참으로 비싼 유언비어"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데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다"며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당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록도 입수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기록도 보는 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이라며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 보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느냐"며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하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김치헌 특별검사보는 지난 24일 종합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2회 청구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 제기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다"며 "참으로 비싼 유언비어였고, 공소권없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야 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한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박 검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는 별개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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