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수능문항 거래 3억' 1심 무죄…"처벌은 최후 수단"

돈 받은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관계자도 '무죄'
법원 "수뢰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현직 교사들에게 거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항거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받으려면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상 제8조 3항 3호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법령은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 씨를 대리해 출석한 한은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균형을 가지고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수사 당시, 감사원 조사 당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했다.

기소됐던 현직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받고 고발됐다는 것 자체로 징계를 받아 굉장히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셨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 중 교직 생활을 그만둔 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이름이 붙어 계속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 수사 기관에서 폭넓게 보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교사 2명에게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