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오세훈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
공직선거법 담당 고법 재판부, 오전엔 尹·오후엔 吳 항소심 개시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유·무상으로 제공받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약 1396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 2792만 원 상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후 첫 공판을 앞둔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에서 오 시장의 비용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는 총 10회 중 5회로, 금액으로 따지면 2100만 원 상당이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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