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법 위반 항소심 실형…"죄질·수법 불량"

2심 "환자 호소 증상으로 판단 내리는 정신과 특성 악용해"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도주 우려 없어 법정 구속 안해

저스트절크 영제이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무죄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을 검토한 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님에도 병역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연기하다 결국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의 특성을 악용했다.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미 이행한 국민에게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병역 제도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해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속여 의사로부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1년 3월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등 사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영제이는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2020~2021년에도 꾸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허위로 의료진에게 진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영제이는 댄스크루 '저스트절크' 리더로 활동하며 2016년 세계적인 경연대회 '바디록'(Body rock)에서 우리나라 팀 최초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2년에는 엠넷(Mnet)에서 방영된 스맨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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