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불출석'
파기환송심 화해 권고에 양측 이의신청…변론 재개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최희정 서창석)는 19일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권 변호사 측 변호인만 나왔다.
재판부는 이 씨 측 요청에 따라 권 변호사 측에서 일부만 발췌해 제출한 녹음 파일 원본을 가급적 일주일 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이 씨 측은 권 변호사 측이 유족 등과 대화한 내용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골라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전체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피고 권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출석할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 신문을 생각하고 있다"며 "녹취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 측 대리했으나 2심 재판에서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는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이듬해 알리면서 3년간 매년 말까지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을 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보다 다소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해미르에는 별도로 2심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 부분은 확정했다.
그러나 이 씨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4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변호사가 이행 각서에 따른 9000만 원 전액과 각각의 지연손해금 163여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비용 또한 권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다.
하지만 권 변호사 측과 이 씨 측이 잇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은 변론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한편 이 씨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이달 13일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경우에도 소 취하로 간주한 현행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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