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확정 이광철 전 靑비서관 792만 원 형사보상

'명예훼손' 무죄 정천수도 433만 원 보상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전 검사(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형사보상금 792만여 원을 받는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5년 6월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 보상 792만 9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 과정 중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전 비서관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 검사와 함께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전 검사는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전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항소로 열린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의사 파업의 이유를 '돈 받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형사합의51부는 정 씨에게 형사보상금 433만 9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먹었다"는 제목의 15분 20초 분량 영상을 올린 뒤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가 의협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며 발언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정도도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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