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9440억 불복' 최태원, 재상고심 인지액만 수십억 전망

노소영은 상고 안 해 최태원만 납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인 만큼, 재상고로 인해 최 회장이 납부하게 되는 총 인지액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4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은 상고 기한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뜻하는 인지액을 최 회장 측만 납부하게 된다. 인지액은 국가 업무에 대해 내는 것이어서 국고에 귀속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는 소장에 소송 목적의 가격별로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1심에서는 소가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0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액이다.

항소할 때는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인지가 붙고, 상고할 때에는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낼 때 인지액을 납부해야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재판 절차에 들어가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보정 명령 등을 내린다.

이 사건 1심에서 인지액은 약 34억 원이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 청구 액수를 2조 원으로 높이면서 인지액이 47억여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1심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해 인지액을 각각 부담해야 했다.

환송 전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최 회장만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상고에 따른 인지액도 최 회장이 부담했다.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납부한 인지액은 43억여 원이다.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은 30억 원가량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지급한 인지액과 지급해야 하는 인지액을 합하면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산분할 규모만큼 인지액도 유사한 사건 중에서는 역대급 규모로 보인다"며 "몇십억 원의 인지액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파기환송심 확정으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나 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상고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