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패소 확정(종합)
1심 청주시 승소→2심 업체 일부 승소→상고 기각
"파분쇄시설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가능"…시 승소 취지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대법원이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충북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며 폐기물소각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분쇄시설 관련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정당하다며 청주시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폐기물소각업체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2002년부터 매립시설을 운영하던 서원환경은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중단됐고 청주시는 주민 반발이 거세다며 소각장을 산단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청주시와 2015년 3월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의 관내 타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업체는 남촌리에서 인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2021년 2월 청주시 도시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주민의 환경·건강권에 악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안 제안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으려는 이해관계자 등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해야 한다.
1심은 지난 2022년 4월 "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성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거나 사건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침해받는 사익이 공익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에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2023년 2월 "파분쇄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일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약과 이후 이루어진 이전부지 선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청주시가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파분쇄시설 관련 사업계획을 두고 '부적합 통보'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체는 2018년 2월 파분쇄시설에 대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적합 통보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놓쳤고, 적합 통보 효력은 2021년 3월 사라졌다.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4월 청주시는 부적합 통보를 했다.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2022년 4월 청주시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다른 법률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청주시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은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절차는 적합통보가 이루어진 이후 절차이므로, 적합통보의 전제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2023년 2월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업체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며 청주시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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