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1141개 만든 중국인 유학생…검찰, 징역 3년 구형

동료 여성 7명 사진 이용해 합성…피해자당 700만원 공탁
이 씨 측 "제3자 전송·SNS 유포 없어" 선처 호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동료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대학원생 이 모 씨(3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압수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몰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 6개월간 1141개 상당의 딥페이크 사진을 합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에도 동의했다"면서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고 제3자가 연구물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열람하면서 발견돼 사건이 시작됐다"며 "유포가 이뤄져 피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 유형의 범죄와는 피해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 씨 측은 이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건 이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퇴학 처분을 받게 된 점, 향후 국내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7명 가운데 5명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공포와 트라우마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다.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생활하던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 등을 편집·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모두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이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일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