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남성…대법, 징역 1년 확정
특수협박은 무죄 판단
- 송송이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문혜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법무부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홍 씨가 흉기를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고만 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로 홍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씨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홍 씨는 한 의원에게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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