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도 '유죄'…8건 중 해병특검 2건 1심 남아
'대선 허위발언' 1심 징역1년6개월·집유3년
특검, '이종섭 도피' 징역 5년 구형…9월 선고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제 순직해병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2건만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고 총 7건의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의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했다.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 나올 전망이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이와 함께 결정된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단계 사건은 이제 2건이 남아 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으로 모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담당 건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사외압 의혹 건은 지난 4월 29일 첫 공판이 열렸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하는 등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섭 전 장관 해외 도피 의혹 건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이 열렸다.
'런종섭' 사태로도 불리는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직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당시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1심 결론은 선고기일이 예정된 9월 11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항소심 단계가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죄) 혐의 △한덕수 재판 위증(위증죄)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4건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단 1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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