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법 선고 미루고 전합 회부…명태균 여론조사 하급심 영향?
'여론조사' 김건희·윤석열·오세훈 판결 엇갈려
7월 16일→24일→'추후지정'…'6·3·3 규정' 넘길 듯
-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은 24일 오후 2시였다.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사실상 선고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김 여사 상고심이 배당됐던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아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다.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할 전망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된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부에서 4명의 대법관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1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가 김 여사 하급심과 달리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앞서 1·2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전날(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이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14일 대법원에 김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16일에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팀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대응시키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원심은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리·평가하면서 그 함의를 축소 해석했다"며 "전체 문자메시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해석하면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도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변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또 연기하면서 상고심 선고는 특검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6·3·3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김 여사 사건 2심이 지난 4월 28일에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선고 시한은 이달 28일이다. 다만 6·3·3 규정을 담은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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