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손 씨 "매일 반성, 항소도 포기"…8월 13일 선고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36)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여자 친구 김 모 씨(30)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손 씨가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재범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찰은 손 씨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씨 측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기 원심판결도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스스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받겠다"며 "추후 사회에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1일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손 씨의 부탁을 받고 손 씨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김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손 씨는 총 네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손 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30분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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