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신상공개 '나락보관소' 항소심…"제 어리석음 탓" 선처 호소
원심 징역 1년 6개월에 양형부당 항소…"피해자 합의 노력 중"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모든 것은 제 어리석음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남긴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참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신상 공개 유튜브) 영상으로 어떤 수익도 정산받지 않았으며 올린 영상도 모두 삭제했다. 또 1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고 나머지에도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 피고인이 사회에 남아 피해자들에게 계속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달리 항소하지 않았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다음 가해자를 망신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튜브 채널, 제보,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서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해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7일 내려진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