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 23일 첫 공판…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검찰, 선고 닷새 뒤 항소장 제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 차례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5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손승원 씨(36)의 항소심이 오는 23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3시 20분 손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선고 닷새 뒤인 지난달 16일 손 씨와 여자 친구 김 모 씨(30)에 대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음주 운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벌금 15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두 배가 넘는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자동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 씨가 처음이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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