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MBC 상대 '신라젠 보도'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서 패소
1·2심 "심히 경솔한 보도, 2000만 원 배상 …대법서 파기
대법 "진위 확인 않았어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 없다 단정 못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 임종효 최은정)는 8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이 전 대표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MBC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MBC가 '최 전 부총리가 2014년에 본명으로 5억 원, 차명으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며 보도에 이를 적시했고,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보도의 목적·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MBC가 이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는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M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과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록 MBC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런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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