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봉사명령에 개별 전문성 살린다…'특기집행' 확대 시행

미용·필라테스 등 특기 살린 맞춤형 집행…하반기 500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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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민아 수습기자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을 단순노동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험과 직업기술을 파악해 지역사회 수요와 연결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미용 자격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 A 씨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커트와 파마 등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A 씨는 "제가 가진 기술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목공, 가구수리, 도배, 예체능활동, 의료봉사,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까지 실시된 특기집행 건수는 180건이다. 법무부는 하반기 중 500건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와 전문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봉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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