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간 3차 연장, 법사위 문턱 넘을까
국회 법사위, 8일 전체 회의 열고 '특검법 개정안' 논의
"성과 뚜렷하지 않지만, '시간 부족' 구설 없애려면 연장해야"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 '3차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 기한을 늘린 데다, 그간의 성과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3차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수사 기간 3차 연장 허용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 대상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요청서에서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해당 요청서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특검법상 종합특검은 기본수사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총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해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3차 연장이 이뤄져 총 180일을 수사하는 셈이다.
이는 해병 특검(150일)보다 길고 내란·김건희 특검과는 동일한 기간이다.
앞서 발족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70일간, '드루킹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른바 '이명박 BBK 특검'팀은 총 40일 동안 활동했다.
2차 종합특검은 그간 두 건의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일에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58.33%다. 특검팀은 지난 5월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시작으로 총 1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7건을 기각하고 5건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내란특검(46.1%)과 김건희 특검(32%)의 기각률을 웃돈다.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검사의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30%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성과가 미진해 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평이 적지 않다. 다만 국회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구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수사 기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기간이 부족해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연장을 해야 추후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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