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 나온 尹 "검사는 증거로 수사"…수사 무마 부인

"마이크 뺏으세요"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 재판부와 언쟁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9분쯤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만배 씨 측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특별검사를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조 씨가 대검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씨 측이 "증인과 박영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이 조우형 씨 관련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모르는 분"이라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변호사가 만일 조우형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봐달라고 했으면 즉시 구속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씨 측이 "조우형의 대출 알선 사실이 시장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보이는데 부실대출을 증인이 모를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윤 전 대통령은 "우리는 증거로 수사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 씨가 대장동 사업 대출을 알선한 대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에 전혀 몰랐다"며 "알았으면 100명 가까이 기소되고 50명이 구속된 사건에서 그런 게 안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와 언쟁을 벌였다. 김 전 대표는 허위 보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직 시 대통령실에서 뉴스타파 보도가 국기 문란이자 선거 공작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에 지시한 것이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자 김 전 대표가 계속 질문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질문을 하나만 해야 한다"며 "기억이 없다는데 더 물어보지 말라"고 제지했다.

김 전 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마이크를 뺏으라고 지시했다. 김 전 대표는 "연결된 질문도 못 하느냐"고 반발했다.

앞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