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공여 목적·경위, 최종 귀속 주체 등 인식 고려할 때 혐의 인정돼"
- 신은빈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강서연 기자 =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 등 피고인 4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돈이 공여된 목적과 교부 경위, 교부 당시 최종 귀속 주체와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전 씨에게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전 씨)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씨와 당시 정 씨의 정치활동을 도운 A 씨,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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