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룸살롱 제공' 혐의 양정원 남편…"술자리 했지만 아내 사건 때문 아냐"
이 씨 "주가조작 인지한 바 없어…경찰 만남도 대가성 아냐"
- 윤주영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배우자의 혐의를 무마하고자 경찰에 룸살롱·금품 등을 접대한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의 남편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 씨 남편인 이 씨 등 일당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쯤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식에 대한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를 총책급으로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듀오백 주식을 최소 289억 원 상당 거래(약 844만 주 매도·매수)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최소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 중인 현직 경찰관 등에게 배우자 양 씨의 형사사건 등에 관해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포착,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 씨는 이들에게 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다른 총책급 공범들로부터) 들었다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며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차명계좌 동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이용하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세 조종을 위해 차명 계좌로 사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강남서 경관과의 유착 의혹 관련해선 "술자리를 가졌던 등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 씨의 사건 결과가 나온 후 만난 자리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하다가 나온 자료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 모 씨, 자칭 기업사냥전문가이자 또 다른 총책급인 김 모 씨, 전직 K리그 소속 축구선수인 다른 김 모 씨 등도 연루됐다.
범행 가담수준 관련해서 피고인 간 진술도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부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이 씨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주요 참고인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듀오백 주식이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통 물량이 적은 등 시세를 조종하는 데 용이하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신증권 전직부장 전 씨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담 인원을 유인하기도 했다.
앞서 기업사냥꾼 김 씨와 전 씨가 수시로 연락하며 범행을 주도했으며, 작전에 필요한 자금 및 차명 계좌·대포폰·'펄 붙이기'(허위 호재) 등을 동원하기 위해 이 씨 등이 영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위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식을 처분해 김 씨와 이 씨 측이 5대 5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단 게 검찰이 파악한 계획이다.
이에 이 씨 등은 전 씨가 재직 중인 대신증권 사무실로 현금 30억 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 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의 시세조종에 따라 지난해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었던 듀오백 주식은 2490원까지 상승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2월 24일 장중 최고가 4105원, 거래량은 최대 400배 늘어났다.
한편 양 씨는 지난 4월 29일 자신이 연루된 가맹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남편 이 씨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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